질병관리본부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국가를 방문했다면 귀국 후 최소 2개월간 임신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강화된 권고안을 24일 발표했다. 임신 연기 권고 기간이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확대된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성 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예방하고자 변경된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과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권고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성 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이 보고됐으며, 영국에선 지카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발생하고서 62일이 지난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함께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귀국 후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 최소 2개월은 성관계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귀국 후 1개월간 콘돔 사용을 권고했다.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간 성 접촉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강화된 권고안에 포함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질병관리본부는 “성 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를 예방하고자 변경된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과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권고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성 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2건이 보고됐으며, 영국에선 지카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발생하고서 62일이 지난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와 함께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에서 귀국 후 성관계를 하지 않거나 콘돔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배우자가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 최소 2개월은 성관계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귀국 후 1개월간 콘돔 사용을 권고했다.
지카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간 성 접촉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강화된 권고안에 포함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2-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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