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막자” 공수의사 538명 배치

“AI 막자” 공수의사 538명 배치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7-03-02 21:06
업데이트 2017-03-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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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950개 농가 맨투맨 관리…전북 고창서 또 AI 의심 신고

잠잠했던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방역당국이 전국의 취약 농가에 수의사를 배치해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방역 실패 책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하림과 마니커 등 축산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큰 전국 135개 시·군 950개 가금류 농가에 동원 가능한 공수의사 538명을 배치한다고 2일 밝혔다. 민연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전화와 방문으로 농가 방역 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AI 차단에 한계가 있다”면서 “공수의사 538명이 평균 1.8개의 농장을 맨투맨 방식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의사들은 중국과 대만에서 인체 사망 사례가 발생한 H7N9형 AI 감염 여부도 감시할 계획이다. 민 국장은 “국내에서 이미 발생한 H5N6형, H5N8형은 임상 증세가 뚜렷해 조기 발견이 쉽지만 H7N9형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발견하기 어려워 공수의사를 활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축산업체와 사육 위탁 계약을 맺은 계열농가에서 최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들 사업자에 대한 책임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계열농가는 축산업체로부터 사육시설과 병아리, 사료 등을 공급받아 닭과 오리를 키우고 월급 식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육계 농가의 91.4%, 오리 농가의 92.4%가 계열농가다.

지난달 27일 하림이 직영하는 전북 익산의 육용종계 농장에서 H5N8형 AI가 발생하는 등 올겨울 AI 발생 농가 201곳 중 계열농가가 75%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계열사업자가 농장의 축산업 허가 요건과 차단 방역기준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 계약하도록 하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계열농가에서 AI가 발생하면 해당 축산기업에 주는 인센티브 자금을 많게는 전액 삭감하고 기업의 이름을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이날 전북 고창의 산란계 농장(8만 1000마리)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전북에서는 지난달 6일 김제 산란계 농장, 24일 고창 육용오리 농장, 27일 익산 육용종계 농장에서 잇따라 AI가 발생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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