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환수 결정 7년 새 7배…수년간 환수율은 20%도 안 돼
‘사무장병원’ 등이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건강보험재정에서 빼내 간 금액이 지난해에만 8000억원에 달했다.지난해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금액 가운데 사무장병원처럼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것이 6250억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비의료인이 투자한 의료기관은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부실 진료나 과잉 진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로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 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가 적발되면 건보공단이 환수 절차를 밟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은 9.1~18.5%에 그치고 있다. 환수하겠다고 고지한 금액 가운데 80% 이상을 그해에 환수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해마다 수천억원의 미환수액이 쌓여 가고 있다.
건보공단은 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교란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빠른 시일 안에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