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엔데믹’… 돌아온 소중한 일상

오늘부터 ‘엔데믹’… 돌아온 소중한 일상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6-01 02:34
수정 2023-06-01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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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첫 환자 후 3년 4개월 만에
중대본 “비상대응 긴 터널 끝냈다”

‘격리 참여’ 등록해야 생활비·유급휴가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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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팬데믹 ‘국민 덕분에’
굿바이 팬데믹 ‘국민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단계가 1일 0시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갔다. 31일 오후 충북 청주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 전광판 오른쪽에 경계 단계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붙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임직원들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행사 후 ‘덕분에’라는 뜻의 수어로 인사하고 있다.
청주 연합뉴스
코로나19 비상사태가 1일 0시를 기해 해제됐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 발생 후 3년 4개월 만이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돼 ‘5일 권고’로 바뀌었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여전히 하루 평균 1만 7000여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방역 규제가 사라져 더는 일상에 제약을 받지 않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대가 열렸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감염병 위기경보 하향을 하루 앞둔 31일 브리핑에서 “내일(1일) 0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다”며 “비상대응의 긴 터널을 끝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총괄해 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이날 691번째이자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에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5월에 확진 통보를 받고 격리 기간이 남은 사람도 이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풀린다. 회복될 때까지 더 격리할지, 일상생활을 할지는 자율에 맡긴다.

다만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고 격리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의 전파력은 여전하며, 격리 권고 기간 전에 출근하면 동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 후 5일 동안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격리 권고 기간(5일)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검사 결과서·소견서·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 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 활용을 권고했다. 의심증상자나 밀접접촉자는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확진자의 쉴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지는 못해 한계가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간판에 ‘의원’이 아닌 ‘병원’이라고 표기됐다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7~8월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낮춰질 때까지 유지된다. 기존에는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 의무를 이행한 확진자들이 신청했는데, 이제는 격리 참여자로 등록하고서 5일 격리에 성실히 임한 확진자들이 받을 수 있다. 양성 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에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하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격리종료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입원환자는 병원 내 감염 전파 위험을 고려해 격리 권고 기간을 7일로 정했다. 면역 상태, 임상증상을 봐서 최대 20일까지 격리할 수 있다.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지금처럼 지원한다. 7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중단됐고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2023-06-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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