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지자·올 취득자는 유지
탈북자도 사회복지 지원 가능정부가 실효성이 낮은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은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쉬워져 3급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모두 줄었다.
다만 사회복지사 3급 자격을 폐지하더라도 현재 3급 자격을 갖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의 자격증은 유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 후보군을 공고하게 해 사회복지법인 운영 공공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4-2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