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는다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 받는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9-02 22:30
수정 2018-09-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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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발전위, 개선 권고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헤어진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분할연금 제도’ 개선안을 권고했다. 분할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받으려고 하는 배우자도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해 분할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제도발전위는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때 분할방식’에서 ‘이혼 때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 ‘결혼생활 5년 이상 유지’ 조항을 완화해 최저 혼인 기간을 1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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