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이 키우면 ‘손해’ 논란

집에서 아이 키우면 ‘손해’ 논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9-03 23:06
수정 2018-09-04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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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보다 국가 지원금 2개월 덜 받아

양육수당은 취학 전년도 12월까지 보육료는 입학 직전 2월까지 지급
형평성 고려해 예산 44억 증액 요청
예산 당국 “이유없다” 반영 안돼 무산
보편적 교육제도 도입 뒤 논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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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때 제공하는 ‘가정양육수당’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한창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에 비해 국가 지원금을 2개월치나 덜 받아서다. 해마다 1~2월이면 주민센터 등에서 이 문제로 민원인과 공무원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예산 당국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됐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양육수당은 모두 8879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는 양육수당과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료의 지급 기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양육수당 44억원 증액을 요청했지만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

양육수당은 아동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울 때 지급된다. 현금으로 받는 장점이 있지만 액수는 10만~20만원으로 보육료보다 적다.

문제는 보육료의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인 2월까지 지원되는 데 비해 양육수당은 취학 전년도 12월까지만 나온다는 데 있다.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키우거나 영어유치원 등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형평성 문제를 계속 지적해 왔다. 민원이 빗발치자 행정안전부는 2014년 민원개선과제로 채택하기도 했지만 늘 예산이 걸림돌이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취학 직전 어린이집 아동은 15만 6000명, 양육수당 대상 아동은 3만 2000명 수준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 비하면 규모가 적지만 2013년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편적 보육제도’가 도입된 뒤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올해 복지부는 내년 12월까지 양육수당을 받는 취학 전 아동 수를 3만 4000명가량으로 추산해 2개월치 양육수당 예산 44억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예산을 증액할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예산당국의 결정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이 더 커진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과 보육기관에 맡기는 것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요청한 것”이라며 “문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면 훨씬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올해 기준 월 보육료(어린이집 종일반과 사립유치원 기준)는 만 0세 87만 8000원, 1세 62만 6000원, 2세 48만 2000원, 3~5세 29만원 등이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은 내년에 오르는 최저임금을 반영해 올해 3조 2575억원에서 내년 3조 4053억원으로 1478억원(4.5%) 인상됐다. 반면 양육수당은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과거 양육수당을 만 1세까지 월 20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양육수당 지급 기간 형평성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지급기간을 2개월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만 냈지만 이마저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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