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때문에…기초연금·아동수당·국민연금 21일 조기지급

추석 때문에…기초연금·아동수당·국민연금 21일 조기지급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9-05 14:27
수정 2018-09-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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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국민연금이 오는 21일 조기 지급된다. 원래 매달 25일 지급하지만 이달에는 주말(22일)에 이어 추석 연휴(23~26일)가 겹치면서 날짜가 당겨졌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월 20만원에서 이달부터 2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기준이 바뀌면서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 10만여명은 이달부터 기초연금 25만원을 전액 받는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 4940원~37만 5000원인 노인들이다.

내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2년 앞서 인상한다.

아동복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아동수당은 이달부터 월 10만원씩 최대 72개월간 지급한다. 만 6세 미만이 대상이다. 9월 첫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하고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다만 고소득층 4.8%는 소득·재산 기준을 넘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다. 아동수당은 부모나 보호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편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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