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제도’ 재산 기준 40% 완화…내년부터 생계 곤란 저소득가구 지원

‘긴급복지제도’ 재산 기준 40% 완화…내년부터 생계 곤란 저소득가구 지원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2-26 22:12
업데이트 2018-12-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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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 재산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지원 지원금액과 재산 합계액 기준’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내년도 긴급복지 대상 일반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일반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이 해당된다.

올해는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기준금액이 40%가량 높아지는 것이다. 일반재산 기준은 2009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다. 복지부는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일반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하면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를 신청할 수 있다. 소득·재산 기준에 맞으면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이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6개월간 4인 가구 기준 월 119만 5000원을 지원받는다. 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회당 최대 300만원을 최대 2회까지 지원받는다. 주거와 교육,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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