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9개국 적용 특별입국절차 전세계로 확대

[속보] 정부, 9개국 적용 특별입국절차 전세계로 확대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0-03-15 18:36
업데이트 2020-03-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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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불안감’ 사재기 나선 미국인들
‘코로나19 불안감’ 사재기 나선 미국인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 불안감을 느낀 시민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선 가운데 14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리앤드로에 있는 한 코스트코 매장 앞에서 고객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샌리앤드로 AP 연합뉴스
정부가 9개국에 적용하고 있는 ‘특별입국절차’ 대상을 곧 모든 국가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날 유럽 5개국에 대해서도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시켰지만 전세계적으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특정 국가를 구분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0시부터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5개국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특별입국절차 대상국은 기존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2월4일 시행)과 일본(3월9일 시행), 이탈리아·이란(3월12일 시행)을 포함해 총 9곳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14일(현지시간) 확진자 수가 하루새 20% 급증해 2만1157명을 기록했다. 스페인도 확진자 수가 368명 증가해 6391명으로 우리나라를 뒤따라오고 있다.

현재 특별입국절차 대상자는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를 받고 있다.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 확인도 받는다.

이들 대상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증상이 있다면 보건소에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 결정과 검사 안내를 받게 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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