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문판매업소 4894곳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도, 방문판매업소 4894곳에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6-20 15:34
업데이트 2020-06-2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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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감성주점도 연장…방역준수확약서 낸 7199곳은 제외

수원시내 유흥주점 입구에 부착된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수원시내 유흥주점 입구에 부착된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수도권과 대전지역 방문판매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자 경기도가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2주간 도내 방문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0849개 업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집합 홍보·교육·판촉 등 모든 집합 활동이 금지된다.

방문판매업체와 별도로,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유흥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도 7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bar) 등) 520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2곳, 단란주점 332곳, 코인노래연습장 130곳 등 1177곳이다.

2주 전 집합금지 대상 8376곳 가운데 방역수칙 준수 등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한 7199곳은 이번 집합금지 연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는 2주 전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관리조건은 ▲모바일 QR코드 인증을 통한 방문자 관리시스템 활용 ▲영업장 출입구 CCTV 설치 ▲밀집도가 높은 시설은 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 1㎡당 1명으로 제한 ▲테이블 간 간격 1m 유지,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출입구 발열, 호흡기 증상여부 및 최근 해외 여행력 확인 ▲업주·종사자·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 2m 거리 유지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31개 시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를 거쳐 집합제한으로 완화된 영업장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지고 있어 긴급 조치로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일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07명으로, 전날 0시보다 17명이 늘었다.

전날 추가 확진자는 의왕 롯데 물류센터 3명, 대전 꿈꾸는교회 2명,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2명, 방글라데시 포함 해외 입국자 7명, 리치웨이(강남서플어학원) 1명 등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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