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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정부 방역패스…학원·독서실 적용 못한다

제동 걸린 정부 방역패스…학원·독서실 적용 못한다

강병철,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1-04 22:46
업데이트 2022-01-0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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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접종자 자기결정권 침해”
복지부 “즉시 항고”… 논란 커질 듯
백화점·마트 확대적용 앞두고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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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찢겨진’ 안내문
‘찢겨진’ 안내문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4일 학원 관계자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시설 지정이 부당하다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이 제기한 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뉴스1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방역패스 갈등에서 법원이 미접종자의 손을 들어준 첫 사례인 데다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에까지 방역패스를 확대적용하려던 시점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정부가 지난달 3일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 시설로 지정한 부분은 1심 선고일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교육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 시설에서 제외됐으며 성인 미접종자도 제약 없이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부의) 처분은 사실상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미접종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도 위헌·위법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자의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어 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백신 접종 의무화는 신체의 자유, 학습권 등의 침해라며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고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철 기자
이현정 기자
2022-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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