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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 비대면 진료 플랫폼…복지부 “호객행위, 오남용 조장 금지”

‘불법논란’ 비대면 진료 플랫폼…복지부 “호객행위, 오남용 조장 금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7-28 18:10
업데이트 2022-07-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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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복지부가 업계 의견을 듣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28일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인 닥터나우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간담회를 열었다. 앞서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출시 한달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한시적 비대면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에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논란이 일었던 영업 방식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겼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 할인 등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이나 효과, 가격 등을 안내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 후기를 통해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약사 행위에 대한 내용이나 특정 의료기관·약국의 이름,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나 특정의약품이 처방이나 배달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이용 후기에 담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모든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으로 직결되므로 대면 진료가 원칙으로 하고 의료인·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해야 한다. 의료기관·약국 등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 보장도 전제가 돼야 한다”면서 “플랫폼 업체들이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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