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필요하면 누구나 긴급돌봄 받는다

내년부터 필요하면 누구나 긴급돌봄 받는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12-13 02:20
수정 2023-12-13 06: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소득별 유료서비스로 시장·산업화
1인가구 청년도 아플 땐 돌봄 대상

이미지 확대
돌봄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돌봄 자료사진(본 기사와 관련없음). 아이클릭아트
내년부터 1인가구 청년은 아플 때 돌봄·가사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연령·소득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은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소득수준별로 이용료를 내야 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 관점에서 이뤄지던 돌봄·가사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중산층도 돈만 내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화·산업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이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 ~2028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 고도화’ 계획의 추진 과제를 담았다.

첫발로 지난 8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부양 부담까지 진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돌봄·가사·병원동행·식사·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이런 서비스는 노인·아동·장애인·취약계층만 이용할 수 있었다.

내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한다. 1인가구 청년도 갑자기 아플 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보호사가 돌봐 준다. 지금까지는 51개 시군구에서 일상돌봄 서비스를 했는데 1인가구 청년이 대상에 추가돼 내년에는 100개 시군구에서 한다. 법적 청년 나이는 19~34세이지만 필요하면 35~39세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따르다. 중장년·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기본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는 전체 서비스 금액의 10%, 120~160%는 20%, 160% 초과자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23-12-13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