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경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속속 도입되고 있다. 지난해 경북 고령군에 이어 오는 11월부터는 포항시에도 도입된다.
16일 포항시에 따르면 민원실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점심시간 휴무제를 11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우선 장기면, 호미곶면, 죽장면, 기북면 행정복지센터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점심시간 동안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법적 휴식이 보장돼야 하지만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교대근무 없이 온전한 휴식을 보장해 직원 사기 진작과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휴무제를 도입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항시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미설치된 행정복지센터에는 순차적으로 설치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경북도 내에서는 지난해 4월 고령군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고령군은 8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군청 민원실까지 휴무제를 확대 도입했다. 민원인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급한 상황에 대비해 직원 연락처를 게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하게 됐다. 도입 초기 과도기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민원서비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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