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한 장애인 4명 중 1명은 ‘20대’…아동·청소년 피해 급증

학대 당한 장애인 4명 중 1명은 ‘20대’…아동·청소년 피해 급증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04-18 10:27
수정 2025-04-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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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 학대 1418건…20대 피해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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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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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학대가 여전히 반복되는 가운데 학대 피해자 중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증가율은 17세 이하 아동·청소년에서 가장 높았다.

18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에 따르면 2023년 신고된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96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18건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방임 등을 학대로 정의한다.

연령별 피해자 분포를 보면, 20대가 343명으로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그 뒤로 17세 이하(263명), 30대(228명), 40대(201명) 순이었다. 장애인이 어릴수록 대체로 더 많은 학대를 받은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 학대 피해 증가율이 가파르다는 점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연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7세 이하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133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263명으로 늘어 3년 새 98%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8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지인에 의한 학대가 297건(20.9%)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234건), 아버지(143건) 순이었다. 학대가 지속되는 기간은 3개월 미만이 45.1%(640건)로 가장 많았다. 1~3년 미만이 15.7%(222건), 3~6개월 미만이 10.6%(151건)이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일부 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학대 사건이 발생한 데 따라 이달 말까지 이용자 5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 109곳의 인권 실태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시설이나 종사자·이용자 현황, 인권 교육 등 예방 활동 실적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은성호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대규모 거주시설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학대 재발 방지 대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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