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불구속 기소… 선거법 적용 막판 진통

원세훈 불구속 기소… 선거법 적용 막판 진통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이르면 10일 사법처리 결론… 선거법 위반 땐 정치 파장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6월 19일) 열흘 전인 9일에도 원세훈(62) 전 원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론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기소 일정에 대한 혼선 등 원 전 원장에 대한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쪽으로 결론을 짓고 법무부와 막판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아이디 추적과 실무자 조사 등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르면 10일 선거법 적용 여부와 신병처리 등에 대해 결론지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선거법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공소시효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남은 기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영장 발부, 추가 수사 뒤 구속 기소 등의 수순을 밟아야 하는데 공소시효 때문에 추가 수사도 못하고 곧바로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영장을 청구해도 원 전 원장의 구속 기간은 4~5일에 불과하다.

검찰은 10일 원 전 원장의 사법처리에 대해 결론지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10일 전인 10일부터 고발자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어 만일 원 전 원장을 고발한 민주당이 먼저 재정신청을 한 뒤 검찰이 기소하게 되면 ‘뒷북 기소’라는 비난까지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구속하지 않더라도 선거법을 적용하게 되면 정치적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정보기관이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공식화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차장·국장급이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대선을 앞둔 인터넷상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등의 지시를 내렸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 대해 조직적인 댓글작업을 지시했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1만 건에 달하는 ‘정치댓글’을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게시하고, 각종 정치 이슈에 찬반을 표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여당 선거운동원 출신 보조요원과 아르바이트생 수십 명을 동원해 활동비 수백 만원을 주고 작업을 돕도록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수사 시작과 동시에 국정원을 압수 수색해 ‘지시·강조말씀’ 문건 등을 확보했고, 원 전 원장,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 등 국정원 지휘 라인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한편 국정원 댓글사건 관련 경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판(55)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수서경찰서가 추린 댓글 분석 키워드 78개를 4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향후 파장에 대비해 별도의 보고서를 만든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사법처리하면서 김 전 청장에 대해서도 함께 결론지어 발표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10 8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