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수도권 환승손실부담금 소송 공동 대응

경기·인천 수도권 환승손실부담금 소송 공동 대응

입력 2013-06-17 00:00
수정 2013-06-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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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서울시 산하 전철기관 ‘분담금 더 내라’ 소 제기

경기도와 인천시가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의 환승손실부담금과 관련,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과 코레일이 제기한 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코레일과 서울시도시철도공사·서울메트로가 인천시를 상대로 환승손실부담금 미납분을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인천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와 적극 협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코레일과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은 지난 1월과 4월 인천시를 상대로 6억7천200만원, 12억2천828만원을 환승손실보전금으로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경기도를 상대로는 21억3천500만원과 99억4천715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들 세 기관은 경기도와 인천시에 소송 청구액을 포함해 모두 200억원과 50억원을 추가 환승손실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는 ‘서울시가 전철요금을 인상할 경우 인천시의 환승손실금을 경감한다’는 통합요금제 합의문에 따라 성실하게 손실금을 부담해 왔다”며 “2011년 6월 수도권 통합요금제 대표기관인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코레일 간 합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승손실금 지급소송을 제기한 코레일과 서울시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현재 연간 약 570억원의 환승손실금을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철기관(코레일 65억원,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 24억원 등)에 12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는 연간 1천900억원 가운데 620억원(코레일 332억원,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 282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과 코레일이 작년 2월 전철요금 인상에 따라 운임수입이 증가했는데도 거액의 환승손실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이밖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관련 기관 간 분쟁에 대해 중앙정부가 조정기능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검토와 철도의 공익적 기능 수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 버스정책과 이재훈 팀장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소송으로 인해 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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