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야동 보세요”…성인인증 5만명에 10억 사기

“무료 야동 보세요”…성인인증 5만명에 10억 사기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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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업자 구속기소

무료로 음란동영상을 보기 위해 성인인증을 하는 순간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되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운영해 5만여 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챈 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본부장 김한수 부장검사)는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고 속이고 5만여 명으로부터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운영자 김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8개 인터넷 사이트에 ‘성인인증만 하면 성인동영상을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다”는 글을 게시판에 올렸다.

김씨는 직원들을 동원해 무료로 성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광고했다.

포털사이트에서 ‘야동’ 등 음란동영상을 연상시키는 키워드 검색을 하다가 이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사기를 당한 사람도 많았다.

이 사이트는 초기화면에서 일반인이 성인인증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메시지로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해 클릭하는 순간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1인당 1만9천800원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졌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모두 5만여 명으로부터 10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인인증을 하면서 ‘1만9천800원 소액결제 완료’라는 메시지를 받아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무료로 성인동영상을 보려고 했다는 점과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꺼렸다.

검찰은 인터넷 피해자 모임 게시판에 이런 불만을 토로한 것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해 김씨를 검거했다.

김한수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성인동영상을 봤더라도 익명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피해 전담 신고전화 ☎ 506-825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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