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동명이인’ 탓에…항소심서 절도 누명 벗어

피해자 ‘동명이인’ 탓에…항소심서 절도 누명 벗어

입력 2013-06-21 00:00
업데이트 2013-06-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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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 DNA 증거물이 미제사건 증거로 ‘재탕’

전혀 다른 절도사건의 증거물인 담배꽁초 DNA가 여죄 수사과정에서 증거물로 재탕 된 사건이 항소심서 뒤늦게 밝혀졌다.

춘천지검(검사장 정인창)은 절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 A(43·교도소 수감 중)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DNA 증거물에 대한 오류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했다”고 21일 밝혔다.

절도 전과 9범인 A씨는 2009년 5월 17일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인근 B씨의 상점에 침입,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징역 1년 6월을 살고 2011년 1월 출소했다.

당시 경찰은 상점에 떨어진 담배꽁초에서 채취한 DNA를 증거물로 A씨를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A씨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 수감 중인 상태에서 벌어졌다.

미제사건 수사 중이던 경찰은 2009년 1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귀금속 도난 사건(피해액 135만원)도 A씨의 여죄로 판단했다.

’창신동’ 피해자와 ‘종로 5가’ 피해자가 공교롭게도 ‘동명이인’인 것을 인식하지 못한 탓에 경찰은 ‘종로 5가’ 범행의 DNA 증거물로 A씨를 또다시 기소하는 우를 범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자 “억울하다”며 항소를 제기해 무죄가 구형됐다.

A씨 측 정별님 변호사는 “애초부터 ‘창신동’ 사건의 DNA 증거물은 없었다”며 “이 문제를 항소심 공판에서 집중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DNA 증거 오류로 잘못된 수사와 기소로 피고인이 억울한 죄를 뒤집어쓸 뻔했다”며 “뒤늦게나마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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