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판단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내용이 담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두고 여야 간 적법성 논란이 치열한 가운데 정상회담 회의록 내용 공개가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기록물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든 ‘공공기록물’이든 열람 이후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검찰은 지난 2월 NLL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해당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중 비밀 기록물로 판단하고, 자료를 열람했다.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아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될 경우에도 국정원장의 승인이 있다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람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고 기록물을 열람한 것이 법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이후 내용을 언론 등에 일부 공개한 것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공공기록물이라 할지라도 열람 이후 내용을 공개한다면 비밀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찰도 지난 2월 ‘NLL 양보 발언에 근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고도 근거가 되는 내용을 공개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록물 열람 이후 공개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백할 경우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열람내용 전체를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47조에 따르면 공공기록물 중 비밀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같은 법 제 37조 2항에 따르면 공공기록물 중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2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6-2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