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 “전두환 추징 10월까지 성과 내라”

채동욱 검찰총장 “전두환 추징 10월까지 성과 내라”

입력 2013-07-02 00:00
업데이트 2013-07-0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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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서명누락 방지대책도 마련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국회의 추징시효 연장과 상관없이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 시효가 연장됐다고 해서 서울중앙지검 집행 전담팀이 여유를 가져서는 결코 안된다”며 “강력한 집행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당초 시효완성시점이었던 10월을 목표로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송무부에서는 고액 추징금 집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적정 시점에 실적을 취합해 국민에게 알리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 시효는 종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0월 만료 예정이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 7년 더 늘어났다.

채 총장은 이어 지난 5월 청주지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을 빠뜨려 효력여부 논란이 일었던 것과 관련, “기획조정부에서 공소장 서명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며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지난달 10일부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공소장 서명날인란에 밑줄이 표시되도록 했다.

또 서명날인란을 공소장 첫 장으로 옮기고 서명란 밑에 검사 이름이 자동으로 기재되도록 하며 위·변조와 복사를 방지하는 마크를 삽입하는 등 공소장 양식을 개선했다.

아울러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진술거부권에 대한 답변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서 양식도 개선했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검찰의 업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므로 한 치의 오류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실수가 발생할 확률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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