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 소환… 대가성 확인 땐 사전영장 방침

檢, 원세훈 소환… 대가성 확인 땐 사전영장 방침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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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댓글’ 기소 3주만에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지 불과 3주 만이다. 검찰은 전 원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해 대가성이 확인될 경우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가운데)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취재진의 질문공세 속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가운데) 전 국가정보원장이 4일 취재진의 질문공세 속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한 원 전 원장은 “금품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다. 조사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얘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이날 원 전 원장을 상대로 황보연(62)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공사 수주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황씨로부터 원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09년부터 5~6차례에 걸쳐 현금과 순금, 명품 가방 등 모두 1억 6000여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황보건설이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기초공사,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 등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해당 관공서와 원청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황보건설의 옛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황 전 대표가 원 전 원장 등에게 건넨 해외 명품 가방 등 선물 리스트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억대의 현금을 건넸다는 황 전 대표의 진술과 함께 산림청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이승한 홈플러스 사장과 국정원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 황 전 대표와 황보건설 등의 계좌 추적을 통해 금품 수수 혐의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원장 측은 “친분이 있어 선물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고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전 원장 진술 내용을 분석해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알선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일을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금품 등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상 부정 행위를 알선하고 뇌물을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알선수뢰는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법정 최저형이 징역 10년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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