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 전문직 포함
송혜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렬)는 송씨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4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송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송씨는 지난해 2월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배우로서 감내하기 힘들다”며 네티즌 41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41명 중 혐의가 입증되고 신분이 확인된 24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회사원이었으며, 이 가운데는 의사 등 전문직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