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하급심 재판도 중계방송 시도해야”

현직 판사 “하급심 재판도 중계방송 시도해야”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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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생활 침해 방지 등 보완책도 필요”

최근 대법원이 처음으로 재판을 중계방송한 상황에서 이같은 시도를 하급심 재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8일 법원에 따르면 김태형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는 지난 3~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사법정보화연구회 주최로 열린 ‘사법정보화(IT와 법관) 연수’에서 ‘열린 법정을 향한 재판의 방송’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판사는 발표문에서 방송을 통해 재판을 공개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대법원 공개변론뿐 아니라 하급심 재판 절차도 방송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일부 소송 관계인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재판 과정을 녹음·녹화한 뒤 이를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재판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며 오히려 법원이 적극적으로 방송 등을 활용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어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 불분명한 정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급심 재판의 방송을 엄격히 금지한 현행 대법원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만, 재판을 방송할 때 우려되는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 재판 당사자와 증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1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생중계한 대법원은 오는 18일에는 키코(KIKO) 사건 재판을 방송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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