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전국장 해고 무효”…전보·대기발령 무효 신청은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8일 한국일보 편집국 기자 151명이 사측의 편집국 폐쇄를 해제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사측이 기자들의 근로제공을 거부하거나 편집국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기사 작성·송고 전산시스템 접속 역시 차단하면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쟁의행위를 전제로 직장폐쇄의 요건을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들어 편집국 폐쇄가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 목적을 벗어나 선제적·공격적인 것이어서 정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일보사는 기자들이 근로제공 확약서 작성을 거부해 경영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편집국 출입을 차단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자들을 기사작성 업무에서 배제함으로써 한국일보의 발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적 요청에 반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저해 요소”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에 참여한 기자들에게 매일 2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영성 전 편집국장이 전보·대기·해임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해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인사위원회 장소 변경을 이 전 국장에게 알리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었고 징계사유 역시 일부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고에 앞선 전보·대기발령도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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