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객 불안감 조성한 항공사기장 정직처분 정당”

법원 “승객 불안감 조성한 항공사기장 정직처분 정당”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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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직전 승객들 앞에서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벌여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회사 이미지를 훼손한 항공사 기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5일 국내 모 항공사 조종사 김모씨가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항 직전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여 승무원과 승객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기장임을 알게 돼 탑승을 거부한 승객 일부에게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필리핀 호텔에서 계약상에 없는 서비스를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사 측에서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를 징계사유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묵을 수 있도록 회사와 계약을 맺은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계약상에 없는 조식 서비스를 수차례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같은 사실은 마닐라공항 지점장 유모씨와 현지 직원의 보고로 회사에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2011년 9월 마닐라 공항에서 운항 준비를 하다 유씨 등 마닐라 현지 직원들과 마주쳤다. 김씨는 자신에게 확인하지 않고 본사에 보고한 것을 문제 삼으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김씨는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이유 등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자신은 폭언한 사실이 없는데다 유씨는 징계하지 않고 자신만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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