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말싸움 항공사 기장, 승객 불안 조장 정직은 정당”

“동료와 말싸움 항공사 기장, 승객 불안 조장 정직은 정당”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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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직전에 승객들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다른 직원과 말다툼을 벌여 불안감을 조성한 항공사 기장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15일 국내 모 항공사 조종사 김모씨가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항 직전에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여 승무원과 승객의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탑승을 거부한 승객 일부에게 다른 항공사 항공편을 제공하게 됨으로써 회사에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2011년 9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운항을 준비하다 이 항공사 마닐라 지점장 유모씨 등 직원을 만나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김씨는 자신이 조종사와 승무원들이 묵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은 필리핀의 한 호텔에 계약상에 없는 조식 서비스를 수차례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유씨 등이 회사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인 것이다. 이후 김씨는 자신은 폭언한 사실이 없는 데다 유씨는 징계하지 않고 자신만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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