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재계약 등 조항 명시…분쟁 큰 수리비 부담 문제도 계약서에 협의 내용 적어야
세입자(임차인)가 전·월셋집을 계약할 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다.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해당 부동산의 체납 국세,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현황, 기간 연장 및 재계약, 임대차 기간 중 계약종료 방법 등 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만들었다. 현재 통용되는 계약서는 보증금 액수 및 지급일자, 임차기간 등 일반적인 내용만 담아 세입자 보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로운 표준계약서에는 체납 국세 등에 따른 공매가 진행될 때 임차인이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부동산의 미납국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전 알아야 할 사안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등 중요 정보들을 제공한다. 분쟁의 소지가 큰 입주 전후 수리비 부담문제도 계약 과정에서 협의 내용을 계약서에 적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이 늘어날 때 새로운 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 명시, 계약 자동 연장 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조항 등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이 명시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전·월세 가구는 전체가구 수의 45%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계약서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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