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진아웃제 시행 한달
A(34)씨는 아파트 주차문제로 주민과 실랑이를 벌이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피해자 상처가 경미해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기대했으나 검찰은 최근 3년간 폭력으로 벌금 4회, 집행유예 3회 등 7차례 폭력전과가 있던 A씨에게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B(51)씨는 지난달 한 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우고, 지구대 사무실에 잡혀가서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폭력전과 13범인 B씨 역시 폭력 삼진아웃제에 걸려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김해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첫 달인 지난 6월 총 2만 9600명을 입건해 이 중 178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과거 같으면 약식재판에 넘겨졌을 사람이 정식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전국적으로 663명(구속 70명)에 달했다.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6.0%로 지난해 같은 기간(4.4%)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다. 6월을 기준으로 폭력사범 구공판 점유율은 2009년 4.7%, 2010년 4.5%, 2011년 4.6%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 삼진아웃제 도입으로 크게 상승한 것이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란 최근 3년 이내 폭력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은 전과자가 또다시 폭력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폭력에 관대한 사회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삼진아웃제가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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