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10월 21일 첫 관계인 집회
가수 송대관(67)씨가 23일 법원 결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서울중앙지법 회생3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송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는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법원은 앞으로 송씨의 재산 상태와 채권을 조사하게 된다. 우선 다음달 27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아 오는 10월 21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송씨는 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연체가 발생해 지난달 1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송씨는 연예활동을 계속 하면서 빚을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