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외비문서 국회의원에 무단제공 해고 사유”

대법 “대외비문서 국회의원에 무단제공 해고 사유”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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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연구기관 감사가 국회의원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대외비 문서를 제공한 경우 해임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감사로 일한 A씨가 연구원과 상급기관인 기초기술연구회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원에게 대외비 자료를 제공하고 내부 절차를 벗어나 외부 기관에 제보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없는 간부와 노조지부장에게 감사 의견서를 공개한 것은 연구원 정관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품위 손상과 자질 부족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결재를 반려해 연구원 업무처리를 지연시키고 업무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감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7년부터 연구원 감사로 일하면서 연구원이 추진한 통신해양기상위성 발사보험의 해외보험중개사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한 대외비 문서를 국회의원 21명에게 전달하고 언론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2008년 11월 해임처분을 받았다.

A씨는 또 관련 감사자료를 이 사업과는 무관한 연구원 간부와 노조지부장 90여명에게 메일로 보내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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