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3천만원 수뢰혐의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구속기소

1억3천만원 수뢰혐의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구속기소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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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측근이 금품제공 분위기 조성, 추가 뇌물수수 수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4일 원전 용수처리 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 이모(75) 대표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에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 평소 즐겨 찾는 서울 성동구 모 식당에서 수처리 설비공급 계약 등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대표로부터 500만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2009년 9월 2천만원, 2011년 11월 2차례에 걸쳐 5천500만원, 지난해 1월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주로 5만원권인 현금다발은 와인상자나 생수상자에 담겨 전달됐다.

2011년 11월에 받은 5천만원은 그해 9월 30일 한국정수공업이 한수원과 체결한 원전 수처리 설비 운전, 정비 계약(3년간 597억8천500만원 상당), 지난해 1월 받은 5천만원은 지난해 2월 한국정수공업의 신울진 1·2호기 수처리 설비공급 계약(554억7천300만원 상당)과 관련성이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이 과정에 김 전 사장의 핵심 측근인 A씨가 이 대표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2011년 11월 받은 5천만원은 중간에 있는 사람이 최소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 “당시 입찰 업체를 다양화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일부 금품수수를 시인하면서도 “선물 명목으로 받았다”면서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사장이 다른 업체로부터 금품을 더 받았는지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 17일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송모(52) 전 H사 대표를 구속하고 김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방진 마스크와 장갑 등 원전 소모품 공급과 관련해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권모(41.구속) 한수원 과장에게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김모(44)씨를 지난 18일 구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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