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의혹’ 부안군수 2차 검찰 소환

‘인사비리 의혹’ 부안군수 2차 검찰 소환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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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군청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호수 전북 부안군수가 24일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전주지검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동일 사건에 대한 동일 변호사 선임’ 문제로 출두 40분 만에 자진 귀가한 지 엿새만이다.

김 군수는 1차 소환 때와 같이 최순규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에 출두했다.

검찰은 김 군수를 상대로 2008년 부안군에서 근무성적 평정서와 승진서열 명부를 분실하고 재작성하는 과정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이후 승진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1차 소환 때 김 군수의 변호사와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사무관급 공무원 2명의 변호사가 동일인임을 확인, ‘수사에 방해받을 수 있다’며 최 변호사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에 김 군수는 “변호사 없이 조사받을 수 없다”며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는 구속 공무원 2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해 최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했다.

반면 구속 공무원과 연관된 사건에는 여전히 최 변호사 참여를 제한, 김 군수가 이에 반발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의 핵심 관건인 2008년 1월 근무성적 평정서를 비롯한 인사관련 서류 조작에 김 군수가 적극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와 진술을 상당수 확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만간 김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김호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를 확보했고 분실된 승진자 명부도 발견했다.

전주지검은 인사비리와 관련해 지난 5월 부안군청을 압수수색했으며, 2008년 평정서 재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사무관급 공무원 2명과 6급 여성공무원을 구속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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