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 규모를 숨긴 경영진이 상장폐지로 손해를 입은 소액주주에게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명한 부장판사)는 김모(51)씨가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이용준(54)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이씨가 고의로 거액의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가장해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했다”며 “김씨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유씨와 이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은 손해를 5천5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김씨가 주식을 매수할 무렵 제일저축은행 재무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해 유씨와 이씨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을 감사한 신한회계법인 측을 상대로 한 김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회계법인은 은행 측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 부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손배 소송과 별도로, 유씨와 이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명한 부장판사)는 김모(51)씨가 유동천(73)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과 이용준(54)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3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와 이씨가 고의로 거액의 부실채권을 정상채권으로 가장해 자산건전성을 허위로 분류했다”며 “김씨가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유씨와 이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입은 손해를 5천5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이어 김씨가 주식을 매수할 무렵 제일저축은행 재무상태가 나쁘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알려졌다는 점을 고려해 유씨와 이씨의 배상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일저축은행을 감사한 신한회계법인 측을 상대로 한 김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회계법인은 은행 측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어 부정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손배 소송과 별도로, 유씨와 이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