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8돌…역사 부정하는 日] 부족한 소송비·관심… 그래도 수십년 고통받은 그분들만 하겠나

[광복 68돌…역사 부정하는 日] 부족한 소송비·관심… 그래도 수십년 고통받은 그분들만 하겠나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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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자 힘겨운 법정싸움…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희망 있다

일제강점기 피해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곁에서 묵묵히 재판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 변호사나 관련 협회 회원들인 이들은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적지 않은 소송 비용과 방대한 자료 검토 등을 감내하며 힘겨운 법정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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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역시 비용 문제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다 맨손으로 돌아온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행히 지난 6월 개정된 ‘위안부 피해자 소송 지원 법안’이 시행되면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이 법률상담 비용 등을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됐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법원에 제기한 민사조정의 변호를 맡은 김강원 변호사는 “관련 부처에 문의해 보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 소송 지원 법안도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지원해주지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용 대상에 제한이 있어 원고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만약 예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국민성금이라도 모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이 비용을 사비로 충당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민사조정을 위한 소장 송달료를 사비로 냈다. 2000년 ‘미쓰비시 소송’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관련 소송을 맡아온 장완익 변호사도 피해자들을 위해 여태까지 수임료를 받지 않고 변호를 맡아 오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상갑 변호사도 “변호를 하다보면 생각 외로 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을 포기하려는 피해자와 유족을 다독여 소송을 끌어나가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2000년부터 10여건의 일제강점기 피해자 관련 소송을 해온 태평양전쟁 피해보상 추진협의회 이희자 대표는 ‘소송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해봐야 어차피 지는 소송 또 해서 뭐하냐며 실망하는 피해자들에게 끈을 놓지 말라고 설득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생존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고령이라 길게는 10년이 넘게 걸리는 소송의 결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오랜 기간 소송을 해봤자 보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피해자도 있다.

소송을 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다. 많게는 수천명에 달하는 원고들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태평양전쟁 피해보상 추진협의회는 소송에 앞서 일일이 피해자들의 집을 찾아 다니며 당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받아 왔다. 이 대표는 “2001년에 원고가 400여명에 달하는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자료를 취합하는 데만 1년 반이나 걸렸다”고 말했다. 피해 진술을 받을 때 피해자 본인이 원고인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유족이 원고로 나서는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모르는 때가 많아 내용을 확보하는데 애를 먹기도 한다.

일제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2일 피해보상을 위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박영표 회장은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일본 시민단체에서 비행기 요금과 소송 비용을 많이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는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아쉬워했다. 장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스스로 관련 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힘든 싸움을 계속하면서도 자신보다 피해자들을 먼저 생각한다. 이 대표는 “나이가 많은 피해자들이 끝내 승소하는 것을 못 보고 눈을 감을까 걱정”이라면서 “소송이 힘들어 재판을 포기하려고 했던 피해자들이 승소한 뒤 울면서 고맙다고 할 때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니라 수십년간 싸워온 피해 당사자들”이라고 강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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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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