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포천 자매살인 부모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생활고 포천 자매살인 부모 국민참여재판 징역 10년

입력 2013-09-02 00:00
업데이트 2013-09-0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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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부모라도 자식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돼”

생활고를 이유로 동반자살을 기도하고 12살과 10살 난 딸 둘을 살해한 ‘포천 자매살인 사건’의 부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한정훈 부장판사)는 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6)씨와 아내 정모(37·여)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식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된다”며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야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자녀에게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아직 12살, 10살 난 아이들에게 ‘엄마랑 살래, 혼자 살래’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점과 배심원의 양형 의견도 참고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아내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 남편과 아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배심원은 남편 이씨에게 징역 10년 3명, 징역 5년 3명, 징역 7년 1명으로 양형 의견을 냈다. 아내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3명, 징역 10년 3명, 징역 12년 1명이었다.

피고인들은 이날 검찰의 기소 내용을 들으면서, 피고인 심문을 하면서, 최후 진술을 하면서 등 재판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방청석에서도 눈물을 훔치는 이들이 보였으며 법정은 줄곧 숙연한 분위기였다.

검찰은 이날 이들에게 “미래가 기대되는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과 아이들을 살해하고 1년이나 시신을 내버려둔 점 등을 볼 때 온전한 속죄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씨와 진씨는 2011년 2월 17일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인근 야산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하려다가 딸들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범행은 10개월이 지난 같은 해 12월 30일 등산객이 우연히 딸들의 유골을 발견하기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고 이후에도 이들은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4월 10일 체포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2년여 간 강릉, 진천, 대전, 밀양, 부산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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