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이석기 구속] 국정원·檢 제출 ‘녹취록’ 증거력 일정부분 인정

[‘내란 음모’ 이석기 구속] 국정원·檢 제출 ‘녹취록’ 증거력 일정부분 인정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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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혐의 소명 의미는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내란 음모 등 혐의의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증거력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원지방법원은 그동안 이번 수사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과 검찰이 청구한 감청영장을 발부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감청영장은 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막거나 범인 체포 및 증거 수집이 어려울 때 청구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에 따라 발부하도록 돼 있다. 국정원은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을 바탕으로 2010년부터 RO(혁명조직) 회합의 대화 내용을 감청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삼고 있는 ‘녹취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

법원은 또 지난 3일 이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이 “이 의원의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국정원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통상 피의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명백한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구인영장이 발부됨에 비춰 이번 영장 발부는 이례적이다.

이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자신의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을 목격한 뒤 곧바로 택시를 타고 자리를 피했고,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 당시에도 3년간 도피 생활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공안당국의 수사에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했을 뿐이라며 핵심 쟁점인 내란 음모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추가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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