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男, 무려 3년 동안 친딸 옷 벗기고…

40대男, 무려 3년 동안 친딸 옷 벗기고…

입력 2013-09-08 00:00
업데이트 2013-09-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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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형사1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자신의 딸을 3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A(46)씨를 구속기소하고,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부인과 이혼한 후 딸을 혼자 양육하다 지난 2010년 8월부터 올해 7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딸이 정식적 충격이 심각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심리 치료와 경제적 지원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A씨가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성폭행 피해위험에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제주지법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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