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대리시험치고 문자-음성 전환 앱으로 답 알려

토익 대리시험치고 문자-음성 전환 앱으로 답 알려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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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전환하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토익 수험생들에게 정답을 알려준 혐의(업무방해)로 대학생 이모(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6월 토익대리시험을 요청한 수험생들에게 특정 스마트폰 앱과 각종 음향수신 장비로 정답을 알려줘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그 대가로 점수에 따라 100만원∼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5월 26일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토익 시험을 보고 그 답을 수험표에 적어 나온 뒤 수험표 사진을 공범 전모씨에게 전송했다.

전씨는 이 사진을 보고 각 문제의 답을 김모씨 등 대리시험 요청자 9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이들 수험생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음성으로 전환해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킨 뒤 이씨한테서 미리 받은 음향 수신 장비를 귓속에 붙이고 있다가 전씨가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받아 음향으로 전환하고서 답안을 작성했다.

이씨는 지난 6월 말에도 같은 수법으로 수험생 16명에게 토익시험의 답안을 전송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토익위원회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씨의 공범들을 계속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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