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고의성 없으면 경위 허위기재는 사기 아니다”

“사고 고의성 없으면 경위 허위기재는 사기 아니다”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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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사고 자체에 고의가 없었다면 보험사기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사기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원룸 2층에서 남자 친구와 같이 있던 중 별거하는 남편이 찾아오자 창문 밖 창틀에 매달려 숨었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

A씨는 상해 경위를 차에서 추락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사 2곳에서 4천700만원과 5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각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성 친구와 있다가 별거중인 남편이 찾아오자 도망가기 위해 스스로 창문 밖으로 나가 뛰어내린 것이고, 피고인 주장처럼 창문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한 상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어 “이는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거나 보험금 지급요건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사고가 고의, 자해, 자살미수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상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줬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도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있었지만 상해 자체는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아니다”며 무죄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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