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보조금도 과세대상”

법원 “휴대전화 보조금도 과세대상”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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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천145억 부가가치세 소송 패소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보조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KT가 전국의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KT가 단말기 공급가격 전액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KT가 보조금 액수를 공제해 정산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발급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삼았다.

KT는 신세기통신의 단말기 보조금을 에누리액으로 본 2003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환급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세기통신은 대리점과 할인 판매에 대한 약정을 분명히 맺었고 할인금액만큼 직접 공제하는 취지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며 KT의 거래형태가 신세기통신과 다르다고 봤다.

KT는 애초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가 “보조금은 에누리액”이라며 소송을 냈다. KT가 환급을 청구한 부가가치세는 2006∼2009년 납부한 1천144억9천794만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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