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함평산단 불법 의혹 함평군수 무혐의

동함평산단 불법 의혹 함평군수 무혐의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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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함평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공무원 2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동함평산단 추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안병호 군수와 담당 공무원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끝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 감사원의 수사의뢰를 받은 후 함평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7개월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검찰은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점 등 감사원 적발사항에 대해 보완하도록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동함평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모 시행사 대표 주모씨와 이사 김모씨를 구속했다.

주씨 등은 함평군이 모 증권사로부터 동함평 산단 조성사업비 550억원을 대출받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18억원을 챙긴 혐의다.

주민 감사 청구를 받은 감사원은 함평군이 재정 투융자 심사와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공모 절차를 생략한 채 시행사를 선정한 점 등을 적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6월 착공한 동함평 산단은 국비 84억원, 군비 77억원, 민자 550억원 등 711억원이 투입돼 산업시설용지 등 총 73만5천㎡ 규모로 내년까지 조성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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