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화성시장 회계책임자 당선무효형 구형

檢 화성시장 회계책임자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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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9일 6·2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비용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유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형사10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반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유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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