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도주범’에 2심도 징역 2년6월

‘파출소 도주범’에 2심도 징역 2년6월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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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 기각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수갑을 빼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탈주범에게 2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재판장 박원규)는 9일 절도범으로 붙잡혔다가 또다시 파출소를 탈주한 혐의(특수절도와 도주 등)로 구속기소된 강지선(3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파출소에 절도 현행범으로 연행돼 대기하다 수갑을 빼고 도주, 닷새 만에 서울 강북구청 인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붙잡혔다.

그는 도주 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식당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해복을 위해 노력한데다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처벌 전력에도 누범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훔치거나 차량 물건을 절취한 후 체포되자 도주해 죄질이 불량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 여러사정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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