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때 인터넷에 허위 글 게재 40대 벌금 300만원

대선때 인터넷에 허위 글 게재 40대 벌금 300만원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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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대선 기간 인터넷 블로그에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모(42·여)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블로그에 올린 자신의 글이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인터넷에 떠도는 글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이 시간·물리적으로나 사회통념상 불가능했다고 보이지 않는 만큼 피고인은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강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당시 박근혜 후보의 국회의원 재임 때 상임위 출석률이나 법안발의 건수 등과 관련해 잘못된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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