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출근 않고 칩거 장기화…변호사와 정정보도 소송전 준비

채동욱, 출근 않고 칩거 장기화…변호사와 정정보도 소송전 준비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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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씨 주변 조사 마쳐…금전관계 조사 ‘별건 감찰’ 비판

채동욱(54) 검찰총장이 추석 연휴가 끝난 23일에도 연가를 낸 채 출근하지 않고 칩거를 이어 가고 있다. 채 총장이 사의 표명과 법무부 감찰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무부와의 마찰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길태기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대검찰청은 이날 “채 총장이 오늘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면서 “연가 기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길태기 대검 차장이 오전 회의를 주재하는 등 채 총장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보도한 혼외 아들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내려지자 지난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를 수리하지 않자 지난 16일부터 연가를 낸 상태다. 추석 연휴가 끝난 이날 채 총장의 출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으나 채 총장은 연가를 신청했다.

채 총장은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연가를 계속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20여일 남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총장은 취임 이후 연가를 거의 쓰지 않아 최대 2주 정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채 총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자택에 들어가지 않고 모처에서 변호사들과 정정 보도 청구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 함께 근무했던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 2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채 총장 측이 재판에서 제시할 증거와 유전자 검사 실시 여부, 정정 보도 소송 외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지 등이 주목된다.

한편 추석 연휴 기간에도 채 총장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에 나섰던 법무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감찰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할 전망이다. 감찰관실은 채 총장의 혼외 아들을 낳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54)씨 등 주변 조사는 일단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관실은 임씨의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조사와 함께 채 총장이 임씨의 전세금과 아들 유학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 각종 의혹들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 감찰에 대해 감찰 무용론(無用論)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감찰이 진실 규명의 핵심 관건인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데다 혼외 아들 의혹은 징계 시효도 끝난 상황이라 사실상 실익이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법무부가 임씨의 금전 관계를 파헤치는 것을 두고도 채 총장의 스폰서 의혹 등 먼지떨이식 별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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