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6억 횡령·배임’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혐의 부인

‘456억 횡령·배임’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혐의 부인

입력 2013-09-24 00:00
업데이트 2013-09-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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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재구(66) 한국일보 회장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연합뉴스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 연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장 회장 측 변호인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의사가 없었다”며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신축사옥의 우선매수 청구권을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에 대해 “어차피 소멸 가능성이 큰 권리였다”고 반박했다. 경영상 판단에 따라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배임액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서울경제신문 자금을 횡령한 혐의 역시 “한일건설로부터 돈을 차입한 실제 차주는 장 회장이고 서울경제신문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애당초 서울경제신문 돈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경제신문이 한일건설 관계사로부터 빌린 150억원을 마치 장 회장 자신에게 차입한 것처럼 꾸미고 기존 채권과 상계해 빚을 없앤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일보의 유상증자에 출자한 60억원도 앞서 빌린 자금을 출자전환한 것이라고 변호인은 설명했다.

변호인은 “회사에서 돈이 아무런 명목 없이 나간다. 가족 회사이다 보니 소급해서 재무제표를 정리한다”며 두 회사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한일건설 관계사 등에 대한 채무의 실제 차주가 쟁점이라고 보고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쟁점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장 회장은 한국일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려고 계열사인 서울경제의 돈을 횡령하거나 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두 회사에 45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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