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비난 육군대위 ‘상관모욕’ 집유 확정

MB 비난 육군대위 ‘상관모욕’ 집유 확정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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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트위터에 대통령을 거칠게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군형법상 상관모욕)로 기소된 육군 대위 이모(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대통령에 대한 상관모욕(항소심 무죄 부분 제외)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 판단에 상관모욕죄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2월 트위터에 접속해 ‘가카(각하를 비하한 표현) 이 새끼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고 발악을 하는구나’, ‘가카 3년 만에 국가채무 이자만 50조’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인천공항 외에도 BBK 의혹, KTX 민영화, 내곡동 땅 등에 관한 여러 건의 글에 대해 이씨가 국군 통수권자이자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를 적용했다.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상 ‘상관’ 개념에 대통령이 명시돼 있고 정보통신망 등에서 상관을 비방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였다.

이씨의 혐의는 지난해 3월 온라인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이씨가 다른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현역 군인이라고 밝혔고 상대방이 이를 토대로 군 당국에 신고해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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