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총수 형제 동반 구속] 檢, 김원홍 28일 구속영장 청구키로

[SK총수 형제 동반 구속] 檢, 김원홍 28일 구속영장 청구키로

입력 2013-09-28 00:00
업데이트 2013-09-28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SK 수천억 선물투자 관여…檢 “ 김, 핵심 증인 아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과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타이완에서 송환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해 체포 시한인 28일 오후 5시 30분 이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이 타이완에서 소환된 26일 밤에 이어 이날도 재소환 조사했다. 김 전 고문은 SK 계열사 자금으로 조성한 펀드에서 수천억원을 송금받아 선물투자에 관여했다. 최 회장 형제는 재판에서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김 전 고문의 집요한 투자 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도 김 전 고문이 최 회장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면서 횡령 사건의 중심인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 전 고문을 상대로 펀드 조성과 선물 투자 경위, 횡령 자금의 용처 등을 집중 캐물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고문에게 건너간 돈의 출처가 어디냐. 횡령 사건의 주범은 최 회장”이라며 “김 전 고문은 핵심 증인도 아니며, 김 전 고문의 수사나 기소가 향후 공소 유지나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횡령 주체가 누구인지가 SK 사건의 핵심이고, 최 회장이 회사 돈을 횡령한 만큼 김 전 고문 수사 내용이 기존 수사나 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26일 타이완 현지에 수사관들을 급파해 타이완 타오위안공항에서 타이완 정부로부터 강제추방 명령을 받은 김 전 고문을 체포, 국내로 송환했다. 김 전 고문은 한국행 아시아나 OZ714편에 탑승, 오후 8시 2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 전 고문은 곧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날 김 전 고문을 상대로 인정신문을 마친 뒤 자정을 넘겨 서울 서초경찰서 구치소에 입감했다. 인정신문은 본 조사에 앞서 이름, 나이, 직업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다.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와 함께 횡령공범으로 지목됐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인 2011년 초 중국으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9-28 3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